
| 대상 | 감면률 |
증빙서류 |
|---|---|---|
|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경로 우대자 | 50% | 주민등록증 or 경로우대증 |
|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명 |
50% | 장애인 증명서 or 복지카드 |
|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|
50% |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유족증 |
|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|
50% | 민주유공자증 민주유공자 유족증 |
|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| 50% | 수급증명서 (최근3개월) |
마포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|
50% | 다둥이 행복카드 주민등록등본 |
|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 |
50% | 병역전문가증 주민등록증 |
|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의상자증이나 의사자 유족증 |
50% | 의상자증 또는 의사자 유족증 |
| 장기등록자 | 10% | 3개월 수강 결제 시 |
| 2개 강좌 등록 시 | 10% | - |
| 3개 강좌 등록 시 | 15% | - |
|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| 50% | 해당 관련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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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|
50% | 해당 관련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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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|
50% | 해당 관련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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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|
50% | 해당 관련증 |
|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| 50% | 해당 관련증 |
|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 제16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| 20% | 자원봉사자증 |